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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27728
이사회결의무효확인및대표이사지위확인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3. 12.자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7. 10. 25. 설립등기를 마치고 성립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사 겸 대표이사로, E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1) 그런데 2008. 1. 9.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E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D, F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2008. 1. 10.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변경의 법인등기가 경료되었다

). 2) 그 후 2010. 3. 12.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하였다

(2010. 3. 18.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10. 10. 25. 임기만료로 이사에서 퇴임하였다

(다만 그 퇴임등기는 2012. 9. 25. 경료되었다). 3) 그 후 2012. 9. 1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E, G을 각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2012. 9. 25.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등기가 경료되었다

). 다. 1) E와 그의 처 H은 200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1171호로 피고에 대하여 2008. 1. 9.자 주주총회에서 E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D, F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2. 16. E 부부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10. 12. 23.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차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D와 F가 2008. 1. 8.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 9.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D가 2010. 3. 12.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 9.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퇴임등기가 2012. 9. 25. 마쳐졌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38호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2. 9.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E, G을 각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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