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의 작업내용, 작업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리사무소에 출입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I을 상대로 하자보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현장에서 욕설을 하지 않고 서 있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금청구소송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고, 방법도 아파트 옥상출입문을 못 열게 한 것일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I은 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5년차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 약정하고 이를 공증하였는데, 그 이후에 새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약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I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던 중 I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I 측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I을 상대로 하자보수금청구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I이 진행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I의 공사를 위력으로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