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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의 작업내용, 작업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리사무소에 출입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I을 상대로 하자보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현장에서 욕설을 하지 않고 서 있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금청구소송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고, 방법도 아파트 옥상출입문을 못 열게 한 것일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I은 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5년차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 약정하고 이를 공증하였는데, 그 이후에 새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약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I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던 중 I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I 측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I을 상대로 하자보수금청구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I이 진행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I의 공사를 위력으로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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