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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792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원상복구, 인도 및 2014. 5. 3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상복구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인도 청구 및 2014. 8. 31.부터 2014. 11. 7.까지의 차임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청구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임차건물 인도 청구 및 인용된 차임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삭제하는 부분 포함)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7행부터 제4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의 “3.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 및 금원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의 “4. 31.부터”를 “5. 1.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2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3행부터 6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원상복구 청구 부분 제외)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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