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47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의 “구불임”을 “구부림”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1행의 “밴딩”을 “벤딩”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의 “어렵고,”와 “오히려” 사이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주식회사 타워피엠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제5호증과 같음)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를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4행의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