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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31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 21행, 제5면 12행, 제6면 21행, 제7면 10~11행, 제9면 9행(2곳)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7~18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21행의 “32,844,792원”을 “33,607,36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상단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9행(행수는 표를 제외하고 센다, 이하 같다) 및 제12면 11행의 각 “이 사건”을 모두 “당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문 제11면 15~16행의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를 “을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1~3행의 “향후치료비에 관한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따라서 반소 중 이 부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다 예비적 청구 부분의 반소의 적법 여부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반소 중 주위적 청구로서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그 이행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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