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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2550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 표가 있을 때는 표를 제외하고 행수를 센다.

이하 같다.

부터 제17면 13행까지의 각 “피고들” 및 “피고 현대해상”(제8면 18행의 것은 제외)을 모두 “피고”로 이에 따라 ‘~은’, ‘~이’, ‘~을’도 모두 ‘~는’, ‘~가’, ‘~를’로 고쳐 쓴다. ,

각 “피고 동부화재”(제10면 19행, 19~20행, 제13면 21행의 것은 제외)를 모두 “동부화재”로, 각 “피고 삼성화재”를 모두 “삼성화재”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4~15행, 제19면 3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8행의 “피고 현대해상과”를 “피고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6행의 “137,314,220원”을 “152,264,65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6행, 제19면 2행의 각 “을나 9호증”을 모두 “을나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9행, 19~20행, 제13면 21행의 각 “피고 동부화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1행의 “140,121,550원”을 “155,071,98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5행, 11~12행, 13~14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2. 11.”을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2. 13.”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의 향후치료비 계산표와 제12면의 보조구 계산표를 아래 각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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