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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40251
위약벌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위 민사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2796호 위약벌금 등 청구사건”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의 "‘화해서 작성경위’와 피고가 작성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을"'화해서 작성경위'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의 “사실은"을"사실, E는 2016년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2796호로 위약벌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위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던 사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피고가 E로 하여금 위 각 서류를 각 재판절차에서 제출하도록 교사,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E로 하여금 위 각 서류를 각 재판절차에서 제출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화해서 작성경위’는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E가 방어방법으로서 제출한 것인 점, E가 제기한 위약벌금 등 소송에서 원고는 E가 C로 하여금 위 ‘진술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E는 이를 반박하면서 원고가 허위서류라고 주장한 위 ‘진술서’ 등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위 ‘화해서 작성경위’ 및 ‘진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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