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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375
위증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2012. 1. 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599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 6.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 2010. 초여름경에 동생인 B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부친이 남겨 놓은 재산을 부모님을 모신 자식이 물려받는 것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하였는데 ’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B가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경위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에게 부친의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와 같이 진술한 적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그런 내용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0. 11. 17. 송파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위 변호인의 질문 내용과 같이 진술하고, 위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 6.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망인의 재산이 피고인에게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A에게 알려주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증인은 알려준 적이 없고 셋째 E가 알려주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0. 11. 17.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와 같은 사실을 2010년 초여름경 피고인 B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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