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78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9.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사건 당일 날 피고인하고 같이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도보로 이동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같이 도보로 이동한 다음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어 변호인의 “어디에 타던가요”라는 질문에 “뒷좌석에 탔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 장소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은 B와 함께 B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있던 사고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하지 않았고, B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가 C식당 부근 벤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B와 함께 건축공사 현장 입구에 있는 공터 임시주차장까지 걸어가다가 B가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쉬어 가겠다고 하며 차량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귀가하였을 뿐 그 이후 일어난 상황은 알지 못하고, 법정에서도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의 증언은 B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