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9.자 위증 피고인은 2013. 6. 19. 15: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2013가단4217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증인은 이 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① E는 2004. 6. 29.경 분양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다른 1부는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그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고, ② 서울시청 세무공무원 F 조사관 등이 2011. 11. 7.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분양계약서 1부를 발견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10. 29.자 위증 피고인은 2013. 10. 29.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열린 2013고단3594호 피고인 A, H 등에 대한 지방세법위반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분리한 후, 피고인 H 측 증인으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증인은 1995년도 부도난 이후에는 어디에서 생활해 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I라는 친구가 기사 겸 과장을 했고 회사 이사까지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I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