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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60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F의 직장 후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8.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224호, 2015고단1521호, 2807호 F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형사7단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차용확인서에 찍힌 도장은 증인의 도장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차용확인서를 작성해서 피고인(F)에게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F)이 증인에게 차용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피해는 없으니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내용은 모르지만 찍어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가지고 온 차용확인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도장으로 현출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차용확인서에 찍힌 도장은 증인의 도장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위 차용확인서를 읽고 증인의 도장을 찍어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차용확인서 내용을 다 알고도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확인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도장으로 현출된 것도 아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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