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86호 D 외 2명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5. 22. 및 2014. 6. 27.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 증인은 B와 어떠한 관계입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애기 때문에 거기에 와 있었던 관계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날의 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라는 질문에 “ 그냥 애기 돌봐 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 직접적으로 여쭤 볼게요.
교제하시는 관계에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증인, 아까 검사님 질문에 대해서 또 동거는 했다고
했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애 때문에 집에 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애 때문에, 순전히 애 때문에 와 있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증인 과의 어떤 애정이라든지 교제 문제 때문에 같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 라는 질문에 “ 애 양육 때문에 와 있었다고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경부터 B 와 거리에서 손을 잡고 껴안고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였으며, 2014. 4. 23. 경부터 대구 북구 E, 105동 2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등 B와 이성 교제하는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86호 D 외 2명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5. 22. 및 2014. 6. 27.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 증인은 A과는 교제하는 사이입니까
사이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