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1. 14:2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22호 피고인 E,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① “피고인 F도 증인과 B의 뺨을 수회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F는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피고인 F로부터 증인은 맞은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1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E과 F로부터 B과 함께 각각 뺨을 2회 가량 맞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맞아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B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3. 15: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22호 피고인 E,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① “피고인 F도 증인과 A의 뺨을 수 회 때리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F가 A을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1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E과 F로부터 A과 함께 각각 뺨을 2회 가량 맞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맞았을 뿐만 아니라 F가 A을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모두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