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9. 16:1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 공원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서서 물총에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 D 씨( 남, 6세, 가명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모 녹취록 요약 보고) 와 이에 첨부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수사보고( 소견서 및 주민등록 등본 사본 첨부) 와 이에 첨부된 의사 소견서 사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신 미약 감경]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