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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경 뇌경색, 혈관성 치매 등으로 진단 받은 후 매일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회피하며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질병 및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8. 19. 16:35 경 대구 동구 효 동로에서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 여, 8세 )에게 다가가 “ 너 몇 살이냐

”라고 물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울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 D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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