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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합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8:55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공원에서, 피해자 E( 여, 6세) 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원 내 의자로 불러 앉힌 후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까지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13세 미만의 사람을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진술 조력인 보고서,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CCTV 시디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혹은 혼합 형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2015. 7. 7. 경 이후 항 치매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2017. 2. 17. 장기 요양등급 4 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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