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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BMW 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에 오토론(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2,800만 원을 48개월 간 연이율 13.9% 로 최초 1회 897,913원, 2회부터 763,737 원씩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고 있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수 없었고, 위 자동차를 대출업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금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 자동차 깡’ 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의 전 소유자인 C에게 대출금 2,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금융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기억력 저하 증세를 보여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고 인의 형에게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의 작성을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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