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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4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7. 16:50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여 ,35 세) 과 그녀의 자녀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 내 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각한 정도의 혈관성 치매로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 사건 당시 적극적인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83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경 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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