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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1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6. 05:1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 광역시 청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참고인 D 관련 수사)

1. 분실 폰 조회 결과 및 피해 품 사진, 압수 조서( 수사기록 1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만 76세의 치매 환자로,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가출신고가 되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30여 년 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 등에 의한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경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 중증도의 인지기능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2016. 9. 5. 18:00 경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행방불명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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