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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9 2015고정15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4. 16.부터 2013. 2. 7.까지 조리사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72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잔여 임금을 현금으로 그때그때 지급하였고, 달리 미지급된 임금은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00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못하였다.

즉, ① 피고인의 주장은 대체로 일관되고, 통장으로 입금된 임금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② 판성 작성의 진술서나 G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③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 진술조서 등이 유일하나, ㉮ F는 이 사건 음식점을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연락마저 두절하였는데, 이는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인 점, ㉯ F는 H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고소권한 등을 위임하였으나,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H와의 연락마저도 두절하고 있는 점, ㉰ F가 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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