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6. 선고 2017고합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1. A

2. B

검사

이곤호(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D 담당변호사 E, F(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 1.부터 2010. 8. 31.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원료팀장으로, 2010. 9.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피에스(PS)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H(I, 이하 'H'라 함)의 설립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25. 피해자 회사가 석유화학회사인 셸(Shell Eastern Petroleum Ltd, 이하 '셸'이라 함)과 합성고무 주원료인 부타디엔(BUTADIENE) 구매계약을 체결함을 기화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위 부타디엔 구매계약에 따른 커미션.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4. 16. 미국 엘에이(LA)에 대표이사로 매제 J을, 등록 에이전트로 피고인 B을 내세워 페이퍼 컴퍼니인 H를 설립한 후, 2009. 4. 27.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08. 4. 25.자 부타디엔 구매계약에 따른 커미션 지급 관련 자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료팀 직원 L로 하여금 H 명의로 291,847.20달러 상당의 체화료 송장(Invoice) 및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 등에 자금지급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직원, 사무실, 영업실적 등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피해자 회사에 부타디엔 구매 관련 정보 등 자문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능력이 없고, 2008. 4. 30.자 자문계약서도 피고인들에 의하여 2010년 3~4월경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체화료가 발생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09. 5. 4.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 및 자금팀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H 명의의 퍼시픽시티 은행계좌(계좌번 호: M)로 체화료 명목 291,847.20달러를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화료 내지 커미션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합계 미화 3,887,339.61달러(한화 4,394,223,039원 상당)를 H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L,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이 작성한 서신,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2, 3, 14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1.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들과 J 친인척 관계 확인 보고)[순번 19번], 수사보고(피고인 B USB 추출자료 중 본건 관련 Invoice 첨부)[순번 79번]

1. 개인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 내용, H 지급현황과 회사자료[순번8, 9번] 각 H와 계약서[순번 10, 30, 149, 150번, 셸과의 부타디엔 공급계약서 원본 및 번역본, 각 송장 및 회계전표 자료[순번 11, 12, 29번], 법인등기부등본, 피해자 회사 조직도, H 입금. 송금 정리 자료, 각 인사기록카드[순번 17, 33번], 각 진술조서[순번 36, 151번], 녹취록(P-A), H 이메일 주소 사진(N 휴대전화), 각 업무보고[순번 105 내지 107번], 피고인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녹취서 [순번 139번], 각 BD/C4 구매 관련 해외출장 품의 사본[순번 140, 143번], 출장보고서 사본, 셸 BD 장기계약 제안 검토보고 사본, 각 메일 사본[순번 145 내지 1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명의 계좌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H는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부타디엔 구매 관련 시장동향 자료 제공 등의 자문을 제공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기 이전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H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자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의 현황과 피고인 B의 역할,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체화료 내지 커미션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이 작성한 서신과 확약서의 내용

1) 피고인 A은 2016. 12. 7. '2009년초 평소 업무상 알고 지내던 브로커 S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셸 계약으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볼 거 같으니 이걸 이용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당시 미국에 있던 동생에게도 도움이 될거라는 말에 현혹되어 셸계약을 이용한 커미션 계약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2016. 12. 12. '본인은 원료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미국에 페이퍼 컴퍼니인 H를 설립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용역제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emurrage Charge, Agent Commission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 총 3,616,402달러를 유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2) 위 서신과 확약서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 A에게 협박, 기망과 회유를 하여 피고인 A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인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이외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고,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한 경우 이외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서신과 확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인 A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위 서신과 확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으므로, 위 서신과 확약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위 서신과 확약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P의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16. 12. 6. 피해자 회사의 원료팀, 회계팀, 자금팀 등을 총괄하는 P 상무에게 그룹 회장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 P로부터 편지를 쓰면 회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서신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P가 피고인 A파의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한 CD(순번 41번)의 음성파일을 살펴보면 피고인 A와 P는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 ② 이에 피고인 A은 위 서신을 작성하여 다음날인 2016. 12. 7. P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P에게 서신을 받은 회장의 반응이 어떠한지 여러 차례 물어본 점, ③ 피고인 A은 2016. 12. 12. 피해자 회사의 법무팀장 T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는 방식으로 위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T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서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내용대로 위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서신과 확약서 기재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조사 경과, 그 조사 과정과 그에 따른 책임에 관한 피고인 A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신과 확약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서신과 확약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허위 자문계약서 작성 등 앞서 본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2010년 3~4월경 2008. 4. 30.자 자문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H나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용역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근거나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자문계약의 종료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H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자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부타디엔 등 구매 업무를 담당한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0년 3~4월경 서명이 안된 자문계약서를 MS Word 파일로 주면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라'고 하여 회계팀, 자금팀 등에 문의를 한 후 이를 2부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2010년 4월경 피해자 회사와 H 명의로 된 자문계약서를 받았다. 그 이전에 자문계약서를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2007년 11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원료팀에서 근무한 L 또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업무를 인계받은 N가 2010년 3~4월경 자신에게 피해자 회사와 H와의 자문계약서를 보여주며 문의하기 전까지 위 자문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0년 3~4월경 소급하여 2008. 4. 30.자 피해자 회사와 H 명의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2)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이나 H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용역 부존재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석유화학 회사인 X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타디엔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커미션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0 피해자 회사와 셸의 부타디엔 구매계약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 회사 내부의 각종 보고서 등에는 피고인 A이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이나 H로부터 받은 부타디엔 자문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H나 피고인 B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근거나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의 경력, 피고인 B이 근무하였다는 X의 회사 규모와 연혁, 그 무렵 전후의 회사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타디엔 시장가격 예측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B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석유화학 대기업인 피해자 회사조차 잘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6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의 취득경위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다.

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자료의 취득경위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⑥ 그 내용 또한 피고인 A이 작성한 서신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는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럽다고 보인다.

3) 비정상적인 계약 종료 과정N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N가 2012년 1월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가 지금까지 H에게 지급한 커미션 등 명목의 돈이 미화 200만 달러가 넘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이 '처음 계약할 때 의도보다 지급한 돈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쯤에서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 H에 이메일로 이야기하면 종료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H에 자문계약 종료 요청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자문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원료팀장이 아니었던 피고인 A의 말 한마디에 피해자 회사의 법무팀 검토나 임원보고 등의 절차 없이 1통의 이메일로 자문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H의 입장에서도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문계약을 피해자 회사의 원료팀 직원이 보낸 이메일 1통으로 종료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종료 절차나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H의 현황과 피고인 B의 역할

1) H의 대표이사인 J은 피고인 A의 매제이고, 등록 에이전트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에는 피고인 B과 J 이외에 다른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H는 피해자 회사가 H에 처음으로 체화료 명목의 돈을 지급한 2009. 5. 4. 무렵인 2009. 4. 16.에 설립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H에 마지막으로 커미션 명목의 돈을 지급한 2012년 1월경 이후인 2012년 4월경 폐업하였으며, 위 존속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H를 설립한 후 2010년 7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엑셀 파일 형태의 '송장' 서명란에 H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J의 서명을 스캔하여 붙여넣기를 한 후 금액과 날짜만 그때그때 변경하여 송장을 생성하였다. 이후 N에게 이메일로 위와 같이 생성한 송장을 전송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에게 커미션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경험과 원료팀장이라는 직책을 바탕으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악용하여 H와의 자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약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편취금액 또한 약 4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2) 유리한 사정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이 H와의 자문계약의 존부나 H에 대한 대금 지급의 정당성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24년간 피해자 회사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자 피해자 회사의 원료팀장인 A과 공모하여 가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허위의 송장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그 수법이 불량하고, 약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편취금액 또한 약 4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2) 유리한 사정형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형인 A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이 H와의 자문계약의 존부나 H에 대한 대금 지급의 정당성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형인 A과 함께 재판을 받았고 주범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자문계약서의 소급 작성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8. 4. 30.경 피해자 회사의 주소는 '서울 종로구 U빌딩'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2008. 4. 30.자 자문계약서에는 2008년 9월경부터 사용된 피해자 회사 주소인 '서울 종로구 V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08. 4. 30.경 H가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위 2008. 4. 30.자 자문계약서에는 2009. 4. 16.경 설립 당시에 등록된 H의 회사명(I)과 주소(W)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10년 2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원료팀에서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