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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고정82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03:5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1 세) 가 술에 취한 자신을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을 뒤엎었을 뿐이고,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① E의 진술 (E 는 소재 불명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 은, ㉮ E가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 중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임에도 연락을 끊고 소재마저 확인되지 않는 점, ㉯ E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 E가 늑골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목 격자 F는 현재 ‘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출동 경찰관 G도 동일한 진술이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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