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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선고 2014고합3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4고합340, 548(병합, 분리), 1472(병합)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성훈(기소), 장준희, 이승훈, 김효섭, 송정은(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F는 2012. 10.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G이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신용보증기금 H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B에게 G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F에게 이야기하였으며, F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포천시 I 소재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잘 아는 대출알선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용보증기 금 H을 잘 알고 있어 신용보증기금 일을 확실히 봐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은 2012. 10. 27.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2. 11. 9.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12.12,10. L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2. 11. 9. 피고인 A을 통하여 F에게 J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F가 그때부터 2012. 12. 20.까지 위 법인카드로 19,673,11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7,673,119원 상당의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3,000만 원 수수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피고인 A 진술부분 및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부분 각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문자내용 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G이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의로 F를 G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F의 대출 알선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J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그 작성 경비 1,000만 원을 M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하였을 뿐, F의 대출 알선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 ·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신용보증기금 H에게 알선을 하여 줄 제3자의 소개만을 한 것이 아니라, F와 공모하여 B을 통하여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경기 불황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더니, 피고인이 "내가 잘 아는 F가 있는데, F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 F와 내가 요구할 때 필요 경비만 대면 우리가 알아서 대출을 해 줄 것이고, 만약 우리가 대출을 해 주지 못한다면 필요경비는 그대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증거기록 2권 3, 4, 14, 15쪽), '당시 피고인은 F가 신용보증기금 H과 연결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241, 242쪽).

② G은 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F를 소개해 준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F와 함께 둘이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③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이 운영하는 J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여 알아보니, 지인이 J의 매출이 약 3백억 원 가량 되어 약 1백억 원 가량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회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조심스럽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자. 서로 도와주면 좋은 일이니까"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 30쪽).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로부터 B이 신용보증기금 H과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F를 통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G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G이 공장 설립 당시 이미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기초적인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등에게 대출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고,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인맥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다'(증거기록 1권 243, 244쪽), 'F가 G에게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는 것을 알고도 F를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1권 247쪽)라고 진술하였다.

BE G은 F에게 금원을 송금하거나 법인카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F와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고, 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일을 협의한 사실도 없으며, F가 피고인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금원을 송금할 계좌 및 그 액수 등을 알려주었고, 법인카드 또한 피고인이 G으로부터 교부받아 F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G과 F가 서로 만나거나 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일을 협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중간에서 모든 것을 전달하고 일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⑥ 피고인이 G으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나,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알선할 자를 소개하는 역할에 그쳤기 때문이 아니라, G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본 사실이 있어 대가를 달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1권 243쪽).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3,000만 원 부분의 알선수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F 사이에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J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신용보증기금 H이었던 N가 대학 동문이고 잘 아는 사이이며, N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3,000만 원가량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A을 통해 G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내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F로부터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다'(제6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F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 관계자에게 경비를 줄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권 244쪽)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F가 "회장님(피고인을 지칭함)은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높은 사람과 연결해서 대출을 성사시켜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제안한 사실은 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게 J이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G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의뢰하면서 제출할 사업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111, 11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경비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을 뿐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사실은 없고, F가 경비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피고인의 도장, 피고인이 작성한 출금전표 등을 F에게 교부해 주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G이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할 당시에는 그 입금 사실은 물론 F가 경비로 얼마를 받을지조차 알지 못했고,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F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그 돈으로 로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송금되자마자 F가 자신에게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여 돈을 돌려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개설 요청을 받을 당시 위 계좌로 처리할 금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피고인의 법정진술), F가 경비로 얼마를 받을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다. 피고인은 사업계획서 작성 경비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한 2012. 11. 20.경 이후에는 2013년 초순경 F에게 J의 대출 자금 용도 결정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간단한 정보를 알아봐 준 외에는 F의 대출 알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 24-1 내지 18)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말경까지도 F로부터 J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받거나 대출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등 J의 대출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신용보증기금 H 등을 통하여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합계 5,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 및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F를 소개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F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F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F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H과 자신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F 등과 공모하여 신용보증기금 H 등을 통하여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J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F의 대출 알선 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작성 경비 1,000만 원을 M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이 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은 F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A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7,673,119원 상당의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그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3,000만 원 수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를 통하여 G으로부터 J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F가 A을 통하여 K, L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는 검찰 조사에서 'K,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금원은 자신이 술값으로 사용한 것이고, 제공받은 법인카드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검사 증거목록 순번 16), ③ 피고인이 당시 F가 K, L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27,673,119원(= 57,673,119원 - 피고 ,인이 수수한 3,000만 원) 상당의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위 27,673,119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세윤

판사조국인

판사백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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