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900,000원 및 그 중 134,9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5.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2002. 9. 18.경, C이 향후 매수하여 개발ㆍ분양하려고 계획 중이던 춘천시 D 외 2필지 중 393.7㎡(이후 E 임야 394㎡ 및 F 대 3㎡로 특정됨,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를 원고가 C으로부터 대금 2억 1,4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9. 30.경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상의 1차 계약금 2,000만 원, 2002. 10. 1.경 2차 계약금 2,000만 원, 2002. 10. 31.경 1차 중도금 7,490만 원 해서 합계 1억 1,490만 원을 위 C에게 지급하였고, 2003. 11. 3.경 2차 중도금 7,490만 원 중 1,000만 원, 2003. 11. 4.경 남은 2차 중도금 중 1,000만 원 해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2005. 12.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7. 5.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1조 매매대금 : 2억 1,420만 원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3,490만 원 잔금 : 7,930만 원 -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 제5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마.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07. 5.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바. 그런데 2008. 8. 22.경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