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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나166
계약금및중도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11. 1. 피고로부터 대전 중구 C 등 2필지와 그 지상 건물 1동(1층부터 6층은 여관, 7층은 주택, 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6. 11. 7.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o 매매대금 13억 원(계약금 1,000만 원, 2016. 11. 7. 중도금 2,000만 원, 2016. 11. 29. 잔금 11억 7,000만 원 각 지급) o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o 특약사항: 상기 계약은 쌍방 합의된 포괄양도양수계약임, 잔금과 동시에 공과금 정산한다.

대출 시 매도인은 담보 제공한다.

매매대금에 집기류 포함(약 1억 원)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한편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16.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11억 7,4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3)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기일을 수차례 연기하자(원고는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피고의 위 근저당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키려고 하였으나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원고에게 위 임의경매 취하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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