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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262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를 대리한 C는 2010. 5. 25.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D를 대리한 E, F와 전북 무주군 G 임야 5,6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1,000만 원은 2010. 5. 28., 2차 중도금 3,000만 원은 2010. 11. 25., 3차 중도금 1,000만 원은 2011. 2. 25., 잔금 4,000만 원은 2011. 11. 25.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① 2010. 5. 28. 1차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금 1,000만 원은 매도인 피고에게 귀속한다.

② 2010. 11. 25. 2차 중도금 3,000만 원 지급이 없을 시 무조건 1차 중도금 1,000만 원 및 계약금 1,0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은 매도인 피고에게 귀속하면서 매매계약은 해약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매수인 D 및 각서인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준다.

③ 2011. 2. 25. 3차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확인서 및 각서인은 위 1, 2항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면서 민, 형사 책임을 진다.

단, 계약금 1,000만 원과 1차 중도금 1,000만 원 입금시엔 무주군청 산림과 토지 변경에 대한 양도, 양수하여 준다.

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D를 대리한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대리한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사용하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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