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 상 병점 E 방면에서 기업은행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에서 시속 10km미만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할 수 있는 표시판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서 그대로 신호위반하고 유턴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봉고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