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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2:00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대유가든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아들 D 소유 위 차량을 운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공천포 쪽에서 위미리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농협주유소로 가기 위해 유턴 전용차로에서 유턴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사고장소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가능’ 보조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쪽에서 공천포 방면으로 편도2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뒷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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