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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2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공소사실에 기재된 “E”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2014. 11. 2. 15:33경 혈중알콜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60 더퍼스트프라임빌딩 앞 1차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

다시 파주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2,448,2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5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덕양구 통일로 775 벽제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방에 다른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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