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3 2020고정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74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9: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고강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까치울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작동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과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일 때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고강동 쪽에서 까치울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TRICITY 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위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