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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를 수명중학교 방면에서 마곡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수명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30km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시 및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신호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명덕고교 방면에서 수명중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0세)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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