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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14:50경 제주시 일주동로 17에 있는 국립박물관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신호였음에도 유턴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구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임. 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참조).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등이 녹색등화인 상태에서 유턴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유턴을 한 차선에는 노면표지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턴을 할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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