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조합은 2014. 12. 1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6. 12. 피고조합에 가입하면서 출자금 2,000,000원(이하 ‘이 사건 출자금’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피고조합의 지분 중 20좌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4. 피고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 및 정산을 위하여 피고조합에 2017. 1. 24. 보증금 3,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2017. 2. 22. 공제비 명목으로 9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제비’라 한다), 2017. 3. 15. 정산금 명목으로 558,281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조합의 2017.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1,150,010,836원, 부채총계는 620,158,704원, 자본총계(순자산)는 529,852,132원이며, 출자 총좌수는 2,000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조합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금 상당액인 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조합에서 탈퇴할 당시 피고조합에 대하여 조합비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제비와 이 사건 정산금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조합은 원고에게 5,000,000원(= 지분환급금 2,000,000원 이 사건 보증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조합 1) 제1주장(지분환급금 부존재 피고조합이 탈퇴한 회계연도말인 2017. 12. 31.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