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6.26 2014노9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자산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관계 없이 G을 신뢰하여 F에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에 투자하였고, 그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한 것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비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개인자금으로 보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오히려 기록상 피고인이 아닌 G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정황이 엿보임에도,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와 G의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망행위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의 자산가치가 30억 원에 이른다는 등의 말을 듣고 이에 속아 26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액의 돈을 투자하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투자대상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의 자산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자산가치가 30억 원에 이른다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의 범의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