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2.23 2015나625
주주명의변경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피고 D, 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추가된 청구 및 피고 E, F에 대하여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D, E, F은 피고 H을 차지할 의도 아래 서로 공모한 다음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들에게 피고 D을 통해 피고 H의 자산가치를 설명하면서 적극재산은 축소하고, 소극재산은 과장하거나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가치를 1,075,924,000원 이상 적게 평가하고, 약 944,919,454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영업권도 무시한 채 피고 H의 자산가치가 거의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불과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D, E, F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 H에 대한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H의 실제 자산가치와 위 피고들이 허위로 평가한 자산가치의 차액 2,020,843,454원(= 재산가치 1,075,924,000원 944,919,45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그 중 1,000,000,00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상할 것을 구한다.

3) 따라서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28,571,428원(= 1,000,000,000원 × 3/7), 원고 B, C에게 각 285,714,385원(= 1,000,0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D, E, F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들에게 피고 H의 실제 자산가치에 관해 허위사실을 알려 원고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4, 22, 37, 41, 42, 43호증, 을 제3, 28, 4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T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