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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66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해자가 “G”( 이하 ‘G’ 라 한다) 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G의 실제 자산가치는 1,000만 페소 상당이었고, 피해자는 G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처를 통하여 G의 당시 자산상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의 자산가치, 향후 수익 등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62,500 페소( 한화 약 150만 원 )에 불과 한 G의 자산가치를 마치 1,000만 페소( 한화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지분 10%를 100만 페소에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 여부 및 편취 범의를 판단하려면 이 사건 무렵 G의 자산가치가 1,000만 페소 상당에 이 르 렀 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에 의하면, 2013. 2. 무렵 G의 자산가치는 정관에 기재된 62,500 페소보다 다소 높을 수는 있으나, 회사가 설립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자산가치가 약 160 배 이상이나 올라 1,000만 페소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G의 최초 출자자 이자 부사장으로서 G 설립 직후부터 운영에 관여해 왔으므로, 당시 G의 재정상황이나 자산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① G는 2012. 8. 경 피고인으로부터 15,625 페소( 한화 약 37만 5천 원 )를 출자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명의 주주들 로부터 62,500 페소를 출자 받아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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