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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8노3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나름의 경영판단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지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원심은 회사의 소프트웨어 임대수입이나 운용수익을 고려하지 않았고, 고소 이전까지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016년 말 2,000만 원을 돌려 준 점까지 고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선물, 옵션의 운용이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 배당금 명목의 확정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원금 일부만 선물, 옵션에 투자하고 투자금 일부는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 및 투자 원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이자도 같은 방법으로 지급된 점, 이러한 사정으로 2016년 1, 2월만 한정하더라도 6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누적 손실은 원금 70억 원에 대하여 약 30억 원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임대수입을 고려하더라도 만회되지 않을 정도로 손실이 컸으며, 피고인이 손실을 회복시키고자 피해자에게 약속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매매가 아닌 수동거래도 하고 있었던 사정은 단순히 피고인의 경영적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판단 투자 상황을 기망하고 계속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약속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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