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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1. 선고 2013고합11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변호사 D

판결선고

2014. 3.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이하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산가치가 30억원이 넘는 탄탄한 회사이고 현재 와인유통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다. 추후 칠레산 전복수입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6억원을 투자하면 2011. 12, 31.경 22억원, 2012. 3. 31.경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2억원을 지급함으로써 투자원금을 반드시 보장해 주고 수익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F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와인유통 사업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1,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전복수입 사업은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 밖에 확실한 수익 사업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26억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 52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2. 22.경 18억 3,000만원, 2011. 4. 29.경 2억 7,000만원, 합계 21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 H(각 제1회), E(제3회)의 각 진술기재

1. 각 인증서, 각 투자약정서, 각 공정증서, 각 내용증명, 기업체조사보고서 및 개인조 사보고서, 각 등기부등본, 각 이메일, 각 휴업사실증명, 각 위임장, 각 재무제표, 각 급여대장, 각 사업소득지급대장, 복수디자인등록증, 각 신문기사, 게임물등급분류필증, 각 사업자등록증, 게임제작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각 금전차용증, 주주명부,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증, 캐릭터 컨셉, 저작권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명함, 수입전복업체 리스트, 인터넷화면 출력, 각 녹취록, 예산집행내역, 각 자금사용내역, 수익률현황, 퇴직금산정, 금융거래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주식투자액 정리, 로꼬쇼핑몰 인터뷰 게재 문의

1. 매장 사진, 휴대폰케이스 사진, 각 게임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자체와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자산가치가 30억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기 이전에 이미 G의 권유에 따라 26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투자금 송금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는 법인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자산가치가 30억원 상당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F를 소개받았고, 그 후 2010. 12.경 G 등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의 자산가치가 3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회사를 담보로 한 대출로도 원금보장이 충분히 가능하며, 주한 칠레대사관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칠레산 전복을 수입하여 이마트 등 대형쇼핑몰에 납품하면 큰 이익이 날 것이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F에 투자한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2)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F의 자산가치가 30억원 상당이 되고 칠레산 전복수입 사업의 전망 또한 매우 좋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들었다는 증인 G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주고 있다.

3) 더욱이, 피해자와 F 사이에 2010. 12, 21. 피해자가 F에 합계 26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5조 제1항에는 '갑(F)은 을(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을의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천재지변 등 경영상의 변수가 생기는 경우에도 을의 투자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융권 대출 등의 주도적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투자약정서와는 별도로 F가 피해자로부터 26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장받는 것을 핵심적인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의 기초 내지 투자원금 보장의 주요한 담보가 될 수 있는 F의 자산가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듣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피해자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0. 12.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관계이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신과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F의 자산상태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G으로부터 들은 정보만을 토대로 합계 21억원을 투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의 자산가치 등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이 보다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을 당시 F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였고, 위 법인등기부등본에는 F의 자본금이 500만원인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F의 자산가치가 30억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으며,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공증 당시 공증서류의 하나로 첨부된 F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그 '자본의 총액'란에 '금 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총액에 불과한 자본금과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액인 자산가치나 향후 사업성 등을 고려한 회사가치는 엄연히 다른 것이어서, 자본금 액수만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인데다가, 법인등기부등본이 공증서류의 하나로 첨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가 F의 자본금을 확인하여 그 자산가치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을 품고도 F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F의 자본금이 500만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의 투자경위 및 투자금의 액수 등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당시 F의 자본금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6)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의 자산가치가 30억원에 이른다는 말을 직접 들은 이후에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다음 합계 21억원을 송금하기에 이르렀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F의 자산 이외에 투자원금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받지 않는 이상, 실제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하여 21억원을 송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26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21억원을 송금하게 된 것은 F의 자산가치와 향후 와인유통 및 전복수입 사업 등의 수익 가능성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2.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1억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사업진행 소요 경비로 지출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26억원 중 나머지 5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비공식급여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투자금 21억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이나 F가 향후 진행하고자 한 사업의 수익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고인의 투자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억원을 투자받을 무렵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1,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F 역시 2010. 7. 1.경부터 12. 31.경까지의 매출이 약 3,000만원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F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0. 12. 31.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300만원 상당에 달하여(2011. 12. 31.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6,000만원 상당에 이르렀다), F는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시 이미 누적 손실이 납입자본금까지 잠식하는 이른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인 F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투자원금 21억원을 상환하거나 원금과 같은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칠레산 전복수입 사업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억원을 투자받기 이전에 수산물 수입 혹은 그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여 본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국내산 전복 가격이 하락한 반면 칠레산 전복 가격이 상승하게 되자 곧 위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칠레산 전복을 전혀 수입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전복수입 사업의 사업성에 관하여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분석을 거친 것이 아니라, 단지 막연한 계획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전복수입 사업을 수익 사업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투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위 전복수입 사업을 포기한 이후 스마트폰 게임 개발, 황금다이아몬드 도장 제작 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3) 나아가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3.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1억 원 중 823,953,883원을 H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주식 투자자금으로 키움증권 HTS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중 4억 8,000만원 상당을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약 4억 6,000만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사전 통지나 사후 보고 등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의 이 같은 주식투자 행위는 신규법인 설립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예정된 사업진행 방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개시한 시점이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추진한 일련의 사업에 대한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였음을 반증하는 정황이라고 하겠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15억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한 ㈜(이하 'I')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받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1. 1. 7.부터 12. 31.까지의 매출액이 약 1,800만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3억 9,000만원 상당에 달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의 주장대로 I의 사업성이나 자산을 담보로 하여 투자원금을 상환할 만한 대출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었을지 여부가 대단히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합계 26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음에도, 21억원만 송금 받고 나머지 5억원을 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총 투자금액 26억원 중 나머지 5억원을 G을 통해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G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G은 2011. 초경 피해자에게 5억원을 F에 송금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일단 G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동의하여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고 말하였던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투자를 위해 투자금 중 8억 2,300만원 상당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그 중 4억 8,000만원 상당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는데, 만일 사업자금이 부족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주식투자 자금을 인출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야 마땅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5억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을 최초로 알린 시기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합계 21억원의 송금을 마친 2011. 4. 29.로부터 약 6개월 후로서 1차 투자수익금 지급일 직전인 2011. 12. 28.경이었던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5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이제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스마트폰 게임 개발 또는 황금다이아몬드 도장 제작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다소나마 엿보이는 점, 피해자의 경우에도 거액의 투자를 결정, 실행하면서 피고인이나 G의 말만 믿고 꼼꼼히 살피지 아니하는 등 다소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G의 불분명한 태도도 피해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9살 된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약혼녀와 올해 5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애당초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거나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수익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 및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산가치나 사업전망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억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중 4억 8,000만원 상당을 사업 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투자에 함부로 사용하기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피고인이 따로 노력한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은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해 하고 있는 점, 한때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 재산을 탕진함과 아울러,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과정에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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