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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13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영업용택시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교통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위 택시 번호판 위 범퍼 부분에 고휘도 반사스티커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번호판 상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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