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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07 2014고정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9. 16: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도로상에서 위 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 중에서 ‘E’, 뒤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 중에서 ‘F’의 글자에 메모지(포스트잇)를 붙이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앞, 뒤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서-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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