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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2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트럭의 소유자이자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09:20경 서울 서초구 C D조합 근처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뒤 번호판 일부를 종이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케 한 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12신고처리서, 번호판을 가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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