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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정15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18: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광명역 3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흰색 종이로 가린 채 주차해 놓아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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