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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20고정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19: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뒤 번호판 일부를 종이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케 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51 한남오거리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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