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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4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택시운수회사(C)에 입사하여 D 택시차량을 배정받았고, 위 택시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그 주위에 과속카메라 등 무인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한 반사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한 상태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등 2014. 7.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 택시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의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이 제10조 제5항의 규율대상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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