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4:33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 병신새끼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까지 따라왔고, 재차 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 좇도 아닌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