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6고단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0:10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533 번지 블루 힐 하우스 빌라 주차장에서 잠을 자 던 중 “ 취객이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왜 상관을 하냐,

이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에 차고 있는 테이져건을 잡아 빼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