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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1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2] 피고인 A는 2016. 7. 9. 04:4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에서 별건 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자신의 일행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겠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 사건 처리 중이라 출입은 어렵고 물건을 전달해 주겠다’ 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을 몸으로 밀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다리를 발로 4~5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403] 피고인 B은 2016. 7. 9. 06:4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 인의 일행인 H를 별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뒤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하여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 씨 발 새끼들 아 왜 강제로 태우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두 손으로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청년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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