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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0 2015고단1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5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여자친구와 다투고 있던 중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배 부위로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공무집행 방해상황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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