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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00:20 경 대구 동구 효 신로 8 길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E에게 “ 씨 발 놈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때리려고 위협하여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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