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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3 2016고단39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23:28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남편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는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6. 23:4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 술집에서 싸움이 났다, 둘이 일행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신고자가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으로 지목한 피고인들이 차도와 보도를 오고 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야, 개새끼야, 건들지 마, 집에 갈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 위 I가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피고인 B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3 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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